정기분 재산세 211억1천만원 부과

전년 대비 11.5% 늘어난 규모…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2018. 7. 17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1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모두 11만8천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액수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해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에 과세됐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구는 지난 10일 납세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무1과 관계자는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