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개정안 고시… 7.1부터 시행

/ 2018. 4. 25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앞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키로 했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