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14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키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원에 이른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공매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찾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만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부동산 취득 후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충무로3가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도 사위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예고와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있는 친척을 확인, 독려했으나 결국 체납액 4억6천만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