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종사자 내달 15일까지 사직해야

선관·자치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간부 등

/ 2018. 2. 21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등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등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할 경우 등이다.

 

선거가 끝난 뒤 이들이 복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 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그 만둔 시기에 관해서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