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규모 융자 지원

대출금리 연 2.0%…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 2018. 1. 17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25억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4년∼2017년) 등을 갖춰 1월 19일까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3396-5698)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