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5월 28일 세운상가 인근(산림동 296-1 일대, 세운 3-8‧9‧10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16일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화재로 건물 총 19동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8동이 멸실, 5동이 폐쇄됐다. 이번 유예 대상 세금은 9월분 재산세다. 구는 이달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한 바 있다. 화재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36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약 1억4천8백만원의 세액이 유예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징수 유예시 필요한 납세담보 제출 등을 면제하고, 별도 증빙서류도 최소화 했다. 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인, 27일까지 중구청 2층 재산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징수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나면서, 2년 연속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중구 거주민은 ‘0명’으로 집계됐다. 올여름 폭염은 극심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기록하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30일 전후로는 38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이래 4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 발 빠른 폭염대책, 5일 앞당겨 가동 이런 역대급 무더위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가운데, 중구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책을 조기 가동했다. 예년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시행한 것. ◆ 주민 체감형 폭염 저감 시설 확대 먼저, 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무료 생수냉장고를 운영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쪽방주민 공동작업장 △청구역 쉼터 △황학쌈지공원 △황학동주민센터 △손기정체육공원(e러닝센터) △다산어린이공원 등 6곳에 설치해, 냉장고마다 1일 200병씩 3회 생수를 공급했다. 두 달간 제공된 생수는 14만 병을 넘어섰다. 올해부터는 자판기 형태로 운
서울 중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거주용 무허가건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내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AI챗봇 카카오톡 채널 부응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SH, LH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사비용 영수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이영수증 제출 시에는 영수증과 이체내역 상 금액, 업체명, 일시 등이 일치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시, 이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부동산 복지 통합 확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4)로 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