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17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
중구는 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근로자 월급 190만원 미만에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연중 가능하며 한번 신청으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업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