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6
기존 건축물 신축·대수선 시 지방세 감면
작년 9월 경주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구가 한발 빠르게 내진(지진을 견디어 내는 것)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부터 신축, 개축, 증축 허가 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도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준공되면 '지진 안전성 표시판'을 부착하고 있다.
현재 내진설계 대상은 건축법상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이지만 중구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중구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기능을 넣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신축시 50%, 대수선시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구는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내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7월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중이다.
내년 5월까지 진행하는 이 용역은 중구가 소유한 110개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확인된 14개동을 제외한 9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다른 자치구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형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과 공원 등 19개소에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 거주시설인 실내구호소 9곳도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덕수중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 및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 46곳의 6천67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60곳으로 확대해 8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방법 등을 훈련할 계획이다.
중구가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보다 내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구 도심인 중구에 낡은 건물들이 많아 이번 포항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상조차 어려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 전체 건축물 2만1천500여개 중 내진이 확보된 것은 5%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500여개의 건물은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특히 2층 미만 및 500㎡ 미만 건축물은 내진에 대한 별도기준 없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지진 발생시 심각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시계획·토목 전문가인 최창식 구청장이 취임한 후 2011년부터 내진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