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실제 사용실태 현장조사

오피스텔·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 등… 과세현황과 다를 경우 추징

/ 2017. 11. 1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10월말까지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의 실제 사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으로, 주택 외의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피스텔, 외국인관광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 허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6천396건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먼저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확인한 후 건물을 방문해 과세내역과 상이한 부분을 찾아내,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거와 사무실로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두 공간의 사용현황에 맞게 과세 됐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레지던스 신고 자료와 비교해 오피스텔을 단기숙박시설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주택분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과세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