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 촉구 공동 결의문 채택

소비자·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서… '전기용품·생활용품 분리' 요구

/ 2017. 8. 9

 

소상공연·서울시 법 개정 방안 모색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시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7월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중현) 등은 3개항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전안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첫째,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각각 별개의 안전관리법을 단순통합 함으로써 원재료와 제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두 용품 간 위해의 차이, 안전관리 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분리해 각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전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현행 3단계 안전관리체계는 사업자가 사전 검사를 받고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강력한 사전규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낮아 소비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유관단체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위해 기반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재분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품 안전성을 결정하는 물질(원재료)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에 안전한 원재료만이 유통돼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안법'은 물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품안전기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근본적인 소비자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설명회,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소상공인의 생업은 위축 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해 '전(생)안법' 개정방안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