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사장이 남대문 외향점포주와 상가회장단 60여명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17. 7. 26
남대문시장 외향점포 앞 황색선으로 그어진 시장 정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를 앞두고 시장상인들은 행정대집행을 추석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청은 남대문시장 내 도로에 상품을 무단으로 적재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자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자진 정비할 것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자진 정비를 유도해 왔다.
도로를 점유한 상인점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적치할 때마다 ㎡당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중구청의 도로 점용료 부과 움직임에 남대문시장(주)은 외향상인들과 함께 지난 5월 15일 회의를 거쳐 외향점포 앞 황색선 안은 제외하고 황색선 밖으로 과다 진열한 경우만 부과대상자로 지정하고 시장관리자인 남대문시장(주)이 관리하겠다는 안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중구청은 "남대문시장(주)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자체 정비안을 제출해놓고도 현재까지 점포 앞 적재해소는 고사하고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어 소방차 진입과 소비자 이동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애초에 상인들이 약속한 자율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만 급증,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2차 정비 계획서를 내도록 기회를 주고 이후에 단속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주)는 지난 20일 남대문 외향점포주 및 상가회장단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 오는 10월 14일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현재 그어진 황색선을 점포 품목과 건물위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줄 것과 상가 내항 입구를 막아서는 외향점포 상품 적재물에 대한 단속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 결정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외·내항 점포간 분쟁 보다는 시장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키로 하고 확정된 자율정비안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장 실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중구청의 도로 정비계획에 일부 시장상인들은 "과거에도 황색선 밖에 상품을 적재해놓고 영업해왔으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중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자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구청의 도로 점용료 부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수차에 거처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나 도로를 점유한 것이 개인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장 전체를 봐서는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이를 보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정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