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12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중구는 이번 달에 11만3천500여건,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185억8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어디서나 가능하다.
중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한편 중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송달 받아 기한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천원, 30만원 미만이면 500원이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