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반발

"정당한 민원처리에 불과하고 대가성도 없었다" 주장

/ 2017. 7. 12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것과 관련, 김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경찰은 "지난해 중구청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업자 A씨를 중개인으로 선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 땅 매입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청소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의장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고, 단순한 민원에 불가한 사안이었으며,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권남용이란 이득을 취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직권남용이라는 어떠한 정황과 물증조차 없는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불손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나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이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출직 지방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민원처리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압력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중구청 실무팀장의 일반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사실 확인이 명확치 않은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개인의 명예를 폄하하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 때문에 언론에 오보된 것에 대해 소속기관의 신뢰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민·형사상 책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