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14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분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그동안 연납했거나 비과세인 차량을 제외한 2만8천408대가 이번 6월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해도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구는 30일까지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을 선납하는 경우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만일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기간만큼 환산해 돌려준다. 이번에 선납하지 않으면 12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몽골어의 5개 국어로 자동차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