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24
한국판 옥토버페스트로 불리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맥주가 단돈 1천원에 제공됐으며 다양한 공연도 열려 을지로를 찾은 고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중구는 이 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98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2015년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됐고 지난해 중구에서 시작한 을지로 골목투어 프로그램 '을지유람'의 코스 일부이기도 하다.
중구는 이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미래세대에 물려 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을지로11길, 을지로13길, 충무로9길, 충무로11길 일대 465m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사유지인 경우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에서 가능하고 도로인 경우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 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로 모두 호프집(일반음식점)이며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점포 앞에는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도 설치 가능하다. 색상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단색을 선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