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하는 '전안법' 폐지 수순 밟나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동평화서 간담회… 소상공인 등 관련단체와 현안문제 논의

 

지난 14일 동평화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영섭 중기청장과 지상욱 의원, 최창식 구청장 등이 상인들과 전안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2017. 3. 22

 

졸속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동대문 일대 상인들과 전국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동대문을 방문해 동평화시장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상욱 국회의원과 최창식 구청장은 물론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장과 전안법을 적용받는 관련분야 단체장과 종사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KC인증이 없을 때는 제조 및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의 행위가 금지토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인 소상공인과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시장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과거에 고민하지 않던 인증 관련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안전인증 검사시간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신속하게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동대문패션상권의 경우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상인들은 제품 생산단가의 30%에 이르는 검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1주일이 넘게 소요되는 검사시간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는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안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 안전을 강요하면 안된다."며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전안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자재는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용품에 준하는 안전관리가 안되고 있어 유해한 원자재의 유통에 대한 대비없이 소상공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무해한 원자재를 찾아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전안법"이라며 "소비자 보호의 가치기준으로 즐겨 인용하는 선진국에서 전안법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전안법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운형 소상공인연합회 기획 본부장,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사, 손인혜 온기프로젝트 대표, 박동희 (사)성동제화협회장, 공병주 (사)한국병행수입협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등도 참석해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모든 산업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진다"고 우려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근원적으로 개정하거나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솔직히 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시인하고 "산자부에서 T/F팀을 만들어 공청회를 할 계획인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국내 최대의 수출전진기지가 동대문과 남대문인데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전안법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영섭 중기청장과 지상욱 의원, 최창식 구청장은 테크노상가를 방문해 면티와 블라우스, 토탈을 취급하는 업소인 핑크마켓(대표 김대현), 엠마오(대표 김용훈), 르볼랑팔로윙(대표 신민아)등 현장 상인들과 접촉하고 전안법 실상을 파악했다.

 

이들은 "신속, 소량, 다품종 생산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과 저가시장 공략 점포가 안전인증 검사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영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회장 홍석기) 회원과 동대문상인 7천619명이 연대 서명한 명부를 최근 국회의장과 정부에 제출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