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22
중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인 관내 공동주택단지로 총 61개소(2만1천160세대)다. 지원 총 규모는 1억5천만원이며, 사업비를 기준으로 50%에서 최고 70%까지 보조되는데 1개 단지에 3천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점 지원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율을 최고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등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의 보수 등 주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단지는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의결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주택과(☎3396-5704)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구는 지난해 19개 단지에 1억3천76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4개 단지에 총 36억9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