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 부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 등… 납세자 편의 올해부터 조건 완화

/ 2017. 2. 22

 

중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를 몰라 가산세 부과조치 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달부터 해당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 상속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만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미신고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기한까지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상속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속등기 전까지 재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했던 취득세 신고의 효력으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개선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신고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조건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