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2017년 1월 1일 기준… 2월 10일 까지 진행

/ 2017. 1. 18

 

중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3만4천여 필지로, 2017년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17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종 공부자료 확인으로 토지규제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중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