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찬반투표로

 

지난 14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양은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16. 12. 21

 

지난 14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은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상정되자 고문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무원 징계가 그렇게 좋은가.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까지 나와서 답변했고, 일부 의원들이 탄원서에 사인을 요구해서 해주기도 했는데 의원들이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양찬현 의원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고 맞받아 쳤다.

 

찬반이 팽팽하자 김기래 의장은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겠다며 투표에 들어가 찬성 6표, 반대 2표(1명은 불참)로 가결됐다.

 

이는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 토지주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은폐한 채로 구의회 의결을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적 토지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행사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수반하며 직무상 감독자로서 결재권의 선상에 있는 부구청장과 당시 복지환경국장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출 등 징계처분을 촉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