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관광호텔 등 옥외영업 허용

'식품접객 옥외영업 시설 특례' 고시… 명동·무교동·다동·북창동·남대문·동대문 등

/ 2016. 10. 19

 

앞으로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 야외 테라스에 앉아 휴식을 즐기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지난 9월 30일자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고시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옥외영업 시설 기준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 관내 관광특구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관광명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규제 완화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78개 관광호텔도 포함돼 관광호텔의 1층 공지에서 음식점, 카페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 설치 기준과 허용 대상, 소음피해 방지 등 옥외영업자 준수사항들이 포함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내 공지(지상)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음식점들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고,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용 공간과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이 시설물들은 영업시간 내에만 설치 가능하며, 건축법이나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