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9. 23
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이며, 9월 과세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이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어디서나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NH·씨티·수협·전북VISA·광주·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