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유어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6. 9. 7
동대문 일대 패션산업을 선도하는 패션몰 유어스. 이 상가가 사용권 만료에 따라 9월 2일자로 서울시로 귀속예정이었지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이는 상인들이 7월 27일 유어스 쇼핑몰 상인협동조합(이사장 윤호중)을 결성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법 집행을 추진, 상가 대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기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 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서울시와 대화에 나서겠지만 물리적 법집행과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방식에 반대하며 강력 대응키로 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어스는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로 2006년 상가건물로 증축할 당시 현재 상가 운영사인 문 인터내셔널이 시공사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상가운영권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입점상인들에게 점포를 전대해 왔다. 서울시는 사용권이 만료됨에 따라 이 상가를 인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상인들에게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기존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함에 따라 최소 5년은 기존 쇼핑몰 형태를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조례가 향후 상가운영의 경영과 마케팅 역량 등이 의문시 되고 행정편의주의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해 온 상가의 기존 브랜드 파워 및 경쟁력 상실로 결국은 상가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상인들은 유어스상가가 340개 점포로 연결된 수요공급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브랜드 가치를 최소 1조원(2015년 12월 서울산업정책연구원 평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호중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첫째, 유어스 협동조합이 유어스의 모든 운영 관리를 하게하고, 둘째, 시설관리공단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명확한 5년 수의계약 조건을 지켜주고, 넷째, 유어스 상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협박 등의 내용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용 수익허가 계약기간 동안 공공목적의 용도변경이나 철거를 할 경우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해지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허가시설물을 원상회복 후 명도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조율되고 상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