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달 26일 16개 시ㆍ도선관위 상임위원ㆍ사무국장이 참석한 총선 평가회의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그 동안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였던 돈 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투명한 정치문화의 기반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함은 물론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부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계속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인은 선거의 실시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반유권자들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축ㆍ부의금품, 금품ㆍ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선거일 후에 발생되는 위법행위는 행위시기로부터 6개월로 개정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천만원 범위안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선거일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중앙당에 공문을 발송해 바뀐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의원직상실이나 피선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위하여 개정된 정치관계법 취지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범죄혐의자의 성명ㆍ주소ㆍ위반일시ㆍ내용 등을 적시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