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 식품위생법과 식중독 예방·노무관리 등

 

지난 4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에서 김영주 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6. 7. 20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지회장 김영주)는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이효춘 보건위생과장이 식품위생법과 위생시책을, 김도형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위원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신승노무법인 문형철 본부장은 음식업 영업자의 직원고용과 4대보험 등 외식업계 실질적 노무 관리에 대해 심층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는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식육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고객이 음식점 밖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김영주 지회장은 "외식업 중앙회와 중구지회에서는 여러분의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 및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은 식품법령 및 식중독 사전예방,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노무관리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게 되는 만큼 위생청결 등 음식문화개선을 우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생교육에 참석해 "중구에는 외식업 종사자와 함께 중소기업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60%이상이 중구를 찾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에서도 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