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18
중구는 지난 9일 구청 강당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와 관리소장, 회계담당 및 시설물 관리담당 등 공동주택 58개단지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계 법령을 미숙지하거나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관리주체가 재계약 등의 사유로 독립성을 띄지 못해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육은 국토부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소속 주택관리사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할과 투명한 운영, 공동주택 분쟁내용과 지적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소개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질의·응답에 따른 유권해석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주자 대표 선거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2016년 4월말 현재 중구에는 모두 58개 단지에 2만431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는 중구 전체 가구 5만9천409세대의 34%에 해당되는 규모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사를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