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연 2.0%, 1년 거치 4·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2016. 4. 6

 

중구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16년도 2/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그외 기타 업체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0%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년∼2015년) 등을 갖춰 4월 8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