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구상공회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2016. 3. 23
중구상공회는 지난 3월 15일 중구상공회 5층 강당에서 남대문세무서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과 실무자등 20여명과 남대문세무서 박종오 납세보호담당관, 김동규 세무사 등이 참석해 '사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유익한 세금정보'등을 설명하고, 불편을 야기했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납세자의 세금고충, 어려운 세법 등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한 국세청은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사항을 수집해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등 국제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인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소개하고, 납세자들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작성해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해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 시정명령, 조사반교체 등 징계를 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사업자 및 영세법인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영세사업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선대리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최적의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근절을 통한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차원의 준법, 청렴문화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개편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기반을 확충하게 된다는 국제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