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책추진 위법 건축물 감소

중구, 적발부터 부과까지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

/ 2016. 3. 23

 

무허가 건물 2015년 51% 감소

 

중구의 강력한 대책으로 신 발생 무허가 위법 건축물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했다. 그러나 중구는 신 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해 5월과 12월 등 1년에 2회(상·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신 발생 무허가 건물 건수가 2014년 49건에서 2015년 25건으로 51%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한 '위법건축 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부패 취약분야인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중구만의 건축물 단속분야 부패방지 방안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건축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시까지 모든 자료와 과정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중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위반건축물 순찰·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