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점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산업·업무용 보일러, 30㎡이상 숯가마·찜질방 등

/ 2016. 3. 23

 

중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보일러, 찜질방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2015년 12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올 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로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제외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내 구내식당, 기숙사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이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2016년 1월 말 현재 중구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물은 발전시설 1개소, 도장시설 8개소, 보일러 186개소, 찜질방 1개소 등 총 196개소이다.

 

신고대상 시설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신고된 기존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신규 발생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을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