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24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유동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단독가구 93→100만원, 부부가구 148.8→160만원)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에 맞춰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선정(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다.
올 해에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 총 41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