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합리적 기준 마련

견인·과태료부과 주차질서 유도 탄력적 방법 적용… 경고·계도 병행

/ 2016. 2. 3

 

중구는 점점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양키로 했다.

 

지역별로 견인, 과태료부과, 단속완화구역을 구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는 주민자율과 경고로 일단 유예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첫째, 견인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점포출입구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또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둘째, 견인의 경우보다 덜 긴급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화재 진압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

 

특히 황색점선 및 혼용구간에 주차한 차량은 기존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경고방송과 전화연락을 통한 유예시간을 두어 민원을 최소화한다.

 

단, 세종대로, 삼일대로, 퇴계로, 을지로, 명동, 남산, 동대문 등 교통혼잡구역인 도심대로 및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막다른 골목 등은 단속완화구간으로 정해 주민 자율에 의한 주차 질서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해왔던 이 구간은 차량 소통에 영향을 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급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즉 단속의 경우를 최소화해 명시화한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역시 충분한 경고와 권고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필동 인쇄소거리, 약수시장, 중앙시장, 제일평화시장 등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불법주정차 완화 또는 강화를 요청한 8개 지역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 구간은 원칙적으로 주민 자율주차질서 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불법주정차한 경우 차량 단속을 경고하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도 기존 고정식 CCTV에서 이동형 CCTV 단속차량으로 확대해 권고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중구 홈페이지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1만7천822명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한해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상인들이 계속 주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바로잡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동형 CCTV차량이 2시간마다 촬영을 해 차량 입고시간을 확인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열주차 또는 대각선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스티커를 발부해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신당동 떡볶이 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남산 돈까스 등 토·공휴일에 차량이 집중되는 상가지역은 대부분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아 인근 빈 공간에 발레파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