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0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작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3396-59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