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해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대상…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 2015. 12. 16

 

현금인출기, 편의점 등도 가능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농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