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상가 상생협약체결 활성화 도모

서울시 도심재생과… 대림상가 지주·상인대상 상생협약 설명회 가져

 

지난 4일 대림상가 관리사무실에서 대림상가(세운상가)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2015. 12. 9

 

대림상가(세운상가군)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주민설명회가 지난 4일 대림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내년 3월 리모델링 착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시의 낡은 건물들을 재정비해 환경이 좋아지면 중·상류층 사람들이 유입돼 주거비용을 끌어올리고, 비싼 임대료,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개발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대림상가 등 무허가 건물 98개 중에서 이미 91%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1월경 박원순 시장이 대림상가를 방문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주와 상인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이창구 서울시도심활성화팀장, 강원재 교수 등이 방문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약서에는 세운집합상가군(대림상가 포함)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및 거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상생을 위한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림상가 소유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현 임차인의 영업보장은 계약 갱신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둘째, 대림상가 임차인은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상가 만들기를 통해 상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서울특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활기찬 세운상가를 가꾸어 가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림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림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대림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분쟁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반드시 5년 이상 장기 안심상가 계약을 해야만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비용(대략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박태식 회장은 "2014년부터 대림상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우리상가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이제 긴 항해 끝에 항구에 도착하는 기분으로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