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대표발의 법안 국회통과

정호준 국회의원… 총량규제 '원자력안전법', 책임강화 '원자력방호방재법'

 

정호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15. 11. 18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원전 안전' 관련 법안 2건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 된 법안 중 '원자력 안전법'은 △액체·기체 폐기물에 대한 총량규제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액체·기체 폐기물 처리계획 마련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하에 미비할 경우 보안을 요청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정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원전에서 배출된 액체 혹은 기체 방사성폐기물이 무려 6천조 베크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총량규제 및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방사성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한 뒤, 올해 1월에 관련법을 발의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수원이 폐기물 저감 노력이 미흡함을 강조하며, 국회에 허위로 실적보고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 통과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에게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해양방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폐기물 저감대책도 없으면서 올해 조치결과 보고에서 '완료'라고 보고하는 등 국회에 실적을 허위로 보고했었다"며 "앞으로 한수원은 방사성 폐기물이 규제량 이상으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원전의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 추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 명확히 규정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수원은 '개인USB 부정사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안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등 사이버위협에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로 운영돼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한수원 해킹사태와 같은 사이버위협 사태가 절대 재발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