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실명제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

남대문시장(주), 노점상, 상인 등… 중구청의 움직임에 촉각

/ 2015. 10. 21

 

남대문시장 내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시행될 노점상실명제에 대해 남대문시장(주), 노점상, 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중구청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점실명 대상자 선정과 도로점용 허가조건, 운영기준 제정 등을 놓고 중구청의 향후 운영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주)은 각 상가 운영진과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결정한 노점실명제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자, 노점상 모임인 다우리회에서도 현실에 부합되는 노점상 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대문시장(주)은 현재 노점출시 시간인 하절기 오후 5시, 동절기 오후 4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 동절기에는 5시로 하고 국경일 공휴일에는 오후 2시, 일요일에는 오전 9시로 시간조정을 요구했다.

 

남대문시장(주)은 기업형 노점에 대한 중구거리 가게운영규정에 따라 갱신허가 예외 적용을 위해 허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재산조회를 통해 3억원 이상자는 퇴출시키고 외항점포에서 통로확보를 위해 노점상 자리를 보상한 곳에는 노점상을 배치해서는 안되며 실명제 실시에 앞서 노점을 매매한 50여대에 대해서는 노점 실명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인과 노점상간에 다툼의 빌미가 된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취급품목을 잡화로 변경하고 낮 시간대 게릴라식 노점들에 대해 일제정비 등을 요구했다.

 

특히 남대문시장(주)이 실명제 노점관리를 위한 노점관리기구 구성을 통해 운영해 실명제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실명제 부여조건으로 명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부여조건으로는 중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공과금을, 시장관리자에게는 시장관리에 소요되는 관리 청소비 등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노점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시장 내 각종행사에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 모임인 다우리 회원들은 "노점상 실명제는 시장발전을 위해 찬성한다"며 "선진국형 노점을 위해 전기공급 등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묵살돼 영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명제로 전환되면 허가된 노점에서 전기 등 시설개선이 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노점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요금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납부하고 시장관리 청소비 징수는 노점상 자체로 구청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사용해 주변상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명제에 앞서 매매된 노점상들은 1인 1노점 운영에 따르기 위한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노점영업은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도로교통법 처벌은 가능하나 매대를 상호 협의해 거래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최근에 일반적으로 영업 권리금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덧붙었다.

 

이들은 "노점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대를 규격화하고 재산, 도로규제, 허가요건 등의 규제 속에서도 상인들과 상생하며 시장발전을 위한 선진국형 노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노점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노점도 전통시장의 일원으로 동참시키고 배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실명제 실시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63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고 실명제에 부합되는 노점상을 선별해 올해 안에 운영토록 하겠다"며 "남대문 시장 발전에 동조하며 상생하는 실명제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선진국형 노점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점상실명제에 앞서 2009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남대문시장 노점관리,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했으나 남대문시장 노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집단민원으로 발생한데다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규정안이 흐지부지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었다.

 

이에 따라 후유증을 해소하고 올해 남대문시장이 명품글로벌시장으로 지정돼 3년에 거처 65억원이 민·관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전통시장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