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노점상인들 갈등 표면화

시장상인 3천500여명 탄원서제출… 노점상 무리한 단속 민원제기 등

/ 2015. 5. 20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는 남대문시장이 노점상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장상인 3천500여명이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은 이에 대응키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생존을 위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

 

남대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가로 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시장 내 노점의 관리운영을 남대문시장(주)와 시장 내 노점상(일명 다우리) 대표가 남대문시장 노점관리운영규정을 당해 9월 8일에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안은 노점 영업시간을 종전 보다 평일 30분과 토요일 영업시간을 앞당겨 하절기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 동절기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 토요일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새로 설치할 노점 손수레는 크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설치하며 디자인 및 규격의 임의변경은 남대문시장(주)가 승인하고, 손수레 크기와 인원 등은 노점상 실태조사를 통해 1.2m×1.3m 22대, 1.5m×1.3m 37대, 1.8m×1.3m 101대, 2.2m×1.3m 86대, 고무통노점 1.2m×1.1m×높이 0.45m 2대, 1.5m×1.1m×높이 0.45m 19대 등 모두 265대 만을 인정해 영업토록 했다,

 

또 영업시간과 상가출입구확보 등 6개항과 전기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은 규정 위반과 공공안전이 위험할 때 주의와 경고를 거처 3회 위반하면 영업제한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장 일부 외향점포 중심으로 노점상들의 늘어난 영업시간과 포장마차 등이 거리에 테이블을 깔며 영업을 해 소비자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부진의 이유를 들어 시장 청소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에 동조하는 점포가 늘어나자 시장주식회사가 각 상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가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정리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면서 노점상과 마찰을 빚으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주식회사 직원들이 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이 이어지자 노점상들은 "시장주식회사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노점상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민원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노점상 모임인 다우리회 김용선 회장은 "서울시의 중개로 노점관리운영 규약을 체결해 점포규격화와 본인들 돈으로 손수레의 규격화도 하며 시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 영업이 부진한 것을 노점상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외항점포는 점포앞 도로 노란선을 그어 상품이 이선을 못넘게 해 시장통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향상인들이 노란선을 넘어 2m씩 도로로 나와 영업하고 있다. 결국 이들도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내 각 상가상인들은 "우리는 청소관리비를 내며 영업하고 있는데 노점은 관리 청소비를 내지 않고 일부 외향점포는 관리청소비를 연체해 시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통로에 물건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에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민을 생각해야 한다. 노점과 외항점포가 소비자통로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시장이 피해를 입는다"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키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시장 환경 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점상과 남대문시장(주)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 권한은 도로법 제10조 및 18조에 따라 중구청장이 갖고 있으며 도로법과는 별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중구청장이 남대문시장(주)에 위임해 이 업무를 처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시장 주변 노점상은 현재 400여개로 알려졌으며, 조직은 시장내 다우리회와 메사근처, 새로나 등 3개 모임, 시장주변과 퇴계로 주변 등 모두 5개의 자생조직이 있다.

 

이중 2개 조직은 자율조직이고 3곳은 민노련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