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F동지주회 투명성 강화

정관개정 자격요건 완화 … 회장 1회 연임, 이사·감사 1명씩 증원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 최일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15. 5. 4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회장 최일헌)는 지난 3월 24일 임시총회를 갖고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개정 했다.

 

이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총회 소집을 기존 매년 2월말 이내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소집 결의에 대해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 후 3개월 이내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임시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평수로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사회 구성은 기존 8명에 소유지분 10평 이상, 10평 이하 각각 4명의 이사진을, 7평 이상 4명, 7평 이하에서 2평까지 4명의 이사와 회장포함 9명으로 늘려 지주회 이사진을 구성키로함에 따라 조만간 열릴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임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감사는 기존 2명에서 상근감사 1명을 늘려 3명로 구성하고, 감사 선출시 동률일 경우 기존 연장자에서 이사회 결의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1차 연임에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 연임토록 해 외부채권의 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 시 회장이 정형위원 4명을 지정해 정형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형위원에서 8명을 선출한 후 총회 추인을 받도록 하며 임차인(전차인)에 대해 문제 발생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안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