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1
전 집행부 횡령혐의 고발키로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는 최근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사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관련 지주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진행하다가 2012년 11월 개정된 정관이 현재의 10평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이사로 나설 수 있는 각각 4명 선출규정이 10평형이상 지주가 줄어들어 이사 선출의 폭이 좁아지고 소형 평형 지주들의 이사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관 개정 후 임원진을 선출키로 했다는 것이다.
지주회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중요 정관개정위원장에 김인씨, 위원으로는 김남수 김영준 이형근 조용익 이영애 박영철씨를 각각 선임하고 정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지주회는 외부채권으로 인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 등으로 입주상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외부채권에 대해 전 집행부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액에 대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