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25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조례(총 5천31건)를 분석해보니, 5건 중 1건(996건, 19.7%)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탈북자 등을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관련 조례의 기준을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넓히면 1천364건(26.9%)이었다. 서울시 복지 관련 조례와 비교해보면 최전방에서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복지 조례 비중이 더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 일반이 14.8%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치구들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대상 중심의 전통적 복지 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씩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중구의 경우 여성가족분야 8개, 아동 청소년분야 9개, 노인분야 7개, 장애인분야 15개, 다문화 탈북자 분야 1개 등이다.
최근 3년간 복지관련 자치구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중구 제정 7개, 개정 26개, 제·개정 33개, 제·개정률은 62%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분야는 조례 수가 금천구는 0개인데 비해 중구는 15개로 분포돼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반면, 다문화·탈북자 분야 조례는 구로구(0개), 중구(1개), 성동구(4개)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1∼3개씩 제정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특정 복지분야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도 눈에 띈다. 예컨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조례를 17건 제정해 25개 자치구 평균(8.76개)의 2배 넘게 많았다.
금천구는 장애인, 구로구는 다문화 관련 조례가 없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복지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장애인 조례가 없는 금천구의 경우 4개년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등의 실천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자치구는 용산구(총 37건 제·개정, 86%)로, 복지 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담당:윤희숙 선임연구위원)'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