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관계자 9일까지 사직해야

사직기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규정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기한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 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다.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