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8
인권관련 개정안도 발의… 거주형태 차별금지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3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이중 80%이상의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 도심지역에는 외국인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해 주차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버스들이 도심지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인근지역을 배회 하면서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광특구의 교통 및 주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버스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눠 서류접수를 받았고,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 모멸감을 안길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에 다름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