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8
서울시의회 문체위 이혜경 의원(새누리·중구2)은 지난 1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 발생하는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노인과 서민층이 저비용 고품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심 유일의 공공 의료기관으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치료비도 저렴해 2013년 한 해에만 중구, 종로, 성동, 성북, 동대문구 등 인근 5개구 구민 이용률이 전체 서울시민 외래환자 28만8천37명의 56%(16만2천160명)에 이를 정도로 서울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등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도 전체 환자 연간 50만5천132명의 68%를 차지하고, 응급실 이용환자가 총 2만2천563명(일 평균 62명)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12월 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을지로 일대에는 서울의료원 분원 건립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체결에서 보건복지부는 을지로 부지 매각 시 매수자에게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대지면적 2천370㎡, 연면적 1만4천600㎡ 이내, 장례식장 포함)을 건립해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사숙소 근대건축물(건축면적 599.01㎡, 지상2층)을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분원'의 초기 장비비와 시설투자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초기 운영비를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수자의 공공의료시설 제공, 근대건축물 보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을지로 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지동 매입 대금은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 따라 서울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을지로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일괄매각하고 매각한 금액은 국가로 환수 조치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협약서 내용대로 을지로 부지 매수자가 결정되고 이전 후 신규 병원 건립이 이루어지면 공공의료에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병원 건립시기가 지연되면 의료 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 을지로 부지에 먼저 시립병원을 건립해 이전과 동시에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개원하면 의료 공백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 조건이 없어 매수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