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1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조감도.
/ 2014. 12. 3
서울역 뒤편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돼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중구는 지난 3일자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 여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만리1구역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자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10월 27일자로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되고, 2012년 2월 3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중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건축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만리1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배종일)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으로 사업면적 1만1천392㎡에 지하2∼지상14층 규모로 4개동 17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88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90세대는 일반에게 분양한다. 임대주택은 건립되지 않는다. 또한 부대복리시설과 소공원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확충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의 만리1구역은 서울역 뒤편 손기정공원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봉래초, 환일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공공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