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19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됨에 따라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는 '2014∼2015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15일까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니목 2대, 다목적제설차 1대, 제설용역차량 5대, 제설삽날 부착 청소차량 5대, 기동반 차량 3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등 82대의 제설 장비를 갖췄다.
또한 염화칼슘 450톤, 소금 1천350톤, 넉가래·눈삽·대비 등 제설도구 3천230개를 확보하는 한편 제설함(151개소)과 염화칼슘 보관의 집(215개소)도 내용물을 채워 겨울철 강설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설작업 책임구간제를 도입, 구청에서 간선도로와 취약지점 및 주요 이면도로를,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삼일대로, 퇴계로, 소공로, 통일로, 서소문로, 세종대로, 을지로, 왕십리로 등 11개 주요 간선도로를 책임진다. 동 주민센터는 골목길을 포함한 이면도로를 담당하게 된다.
제설작업 구간은 간선도로 37개 노선 41.2km와 고갯길 등 취약지점 19개소다. 주택가 이면도로 취약지점인 86개소도 대상이다.
적설량이 10cm 미만이면 소금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보·차도 경계부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10cm 이상이면 이 방법 외에 눈을 실어 나르거나 취약지점에 소금·염화칼슘을 재살포 하게 된다.
한편,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치워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내린 눈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종일 내린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소유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