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된다

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지방의회에선 자문위원보다 1인 1보좌관 도입 촉구

/ 2014. 11. 5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도의회의장은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 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주민소환 개표요건(1/3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간 균형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13년 23%→'17년 15% 이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 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정부는 '1인 1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인1인턴이 어렵다면 상임위별 민원보좌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