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2
중구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했거나 변경할 경우 신고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위조나 변조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해 인감도장과 함께 병행 시행해 왔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 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감증명서에 비해 50% 저렴하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용도와 수임인 등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전국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중구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발급기관의 기존의 안내판을 인감발급에서 인감(본인서명)발급으로 교체해 민원창구 등에 안내문과 작성 방법을 비치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발급이 편리하고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인감제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