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기고 / 방 승 부 중부경찰서 경위

112 허위신고는 범죄

/ 2014. 7. 16

 

얼마 전, 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친구가 칼에 맞았다. 빨리 신당동으로 경찰출동 바란다'는 CODE 0 의 긴급지령이 서울청 종합지령실에서 하달됐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관할 파출소인 신당파출소를 비롯 인근 광희지구대, 약수지구대, 및 형사기동대에 긴급출동을 지령하여, 경찰관 20여명이 현장부근인 신당동 일대를 약 2시간에 걸쳐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치 못했다.

 

추후 녹취파일을 정밀 분석·추적하여 신고자를 확인한 결과 15세 중학생이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유심칩이 제거된 상태에서 신고하면 찾을 수 없다는 주변 말을 확인해보려 허위 신고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다. 112허위 신고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

 

중부경찰서는 허위 신고 근절 및 공권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올 해 들어 위 사례를 비롯하여 총 5건의 허위신고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아울러 매주 정기적으로 112종합상황실, 생활안전, 교통 등 각 기능과 각종 민간협력단체들과 합동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의지와 홍보캠페인만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이보다는 112허위신고는 범죄이고 경찰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사회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신고자나 그 가족 또한 허위신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한낱 공허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