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지구단위변경 요구 확산

시장 환경과 동떨어져 신·증축 어려움 토로… 현재 지주 100% 동의해야 가능

/ 2014. 7. 2

 

남대문시장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건물주들 간의 의견이 확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계획된 남대문 시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시장 내 건물의 증·개축이 현실적인 측면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시장 내 각 지구별로 의견을 수렴, 중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남대문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본동 상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개발키 위해서는 지주들이 100% 찬성해야 가능하며 C, D, E동은 획지 공동개발로 구분돼 신축, 개발토록 계획돼 있다는 것이다.

 

일번가 중심의 퇴계로변은 적정 규모로 공동개발 돼야 하며 이면부는 적정규모의 단독 개발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 관련 계획안은 C, D, E 구, 청자상가 주변을 차량 출입을 불허하는 차 없는 거리로 계획됐고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이 입주된 은남빌딩도 차량출입불허, 포키아동복상가에서 퇴계로 입구 일부는 선택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차량 출입구는, 본동 상가와 영창 액세서리까지 거리는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계획되됐다. 대지 내 공지 관련은 건축 한계선 도로변 쪽으로 1m~4m 폭으로 계획됐다.

 

공개공지는 구역 중심부 사거리 모퉁이에 2개소 공개공지가 계획되고 쌈지형 공지는 구역 외곽부에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구역 내 지역에 따라 신축행위 시에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수적이고 획지 내 일부 건물(C, D, E동)은 집합건축물이므로 토지소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공유시설을 수직증축을 할 경우 전면공지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구역 지구단위 변경안은 특별계획구역을 폐기하고 도로와 대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며 자율적 합동개발, 건물신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정해 획지 전반적으로 일체감을 부여하고 인접건물 간 연결통로를 설치해 옥상에는 공원을 통일되게 구성, 특화화 하는 등의 방안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C, D, E동은 재건축할 경우 입주상들의 반발이 예상돼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수직 증축을 할 경우 전면 공지확보를 해야만 하는 허가조건이 있어 멀쩡한 건물의 전면을 잘라내 증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직증축부분은 공공기여 및 시장 활성화 시설이 설치되도록 제약이 필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업무, 문화집회와 공익 기여시설을 통해 건축 심의완화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계로변 일번가상가 지역은 소형 필지 간 공동개발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 신축 공동개발이 가능하나 입주상인과 상권 보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전면공지면적을 축소하는 조건이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